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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영수증 및 인보이스 보관 규정2025-11-25 15:55
Category일반
Name Level 10

영수증 및 인보이스 보관 규정

GST-Simple을 사용하는 고객님께서는 IRD(뉴질랜드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지출 증빙 자료를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GST 공제(환급)를 받기 위한 증빙 요건인 Taxable Supply Information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록 보관 의무 기간 (Retention Period)

모든 사업 관련 기록(수입, 지출, 은행 명세서 등)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최소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 GST 공제를 위한 필수 정보 (Taxable Supply Information)

GST 등록 사업자가 매입에 포함된 GST를 공제받으려면 Taxable Supply Information을 보관해야 하며, 그 필수 요건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200 미만 지출: 이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요건이 간소화됩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에 거래 날짜, 공급자의 이름/상호, 지출 품목 및 금액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GST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GST 번호가 필수는 아닙니다.
  • $200 이상 $1,000 이하 지출: 공급자의 이름과 GST 번호, 거래 날짜, 품목 설명, 그리고 GST 금액이 포함된 총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1,000 초과 지출: 위의 모든 요건 외에도, 수령자(고객님 사업체)의 이름, 주소, GST 번호가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영수증 보관의 실질적인 팁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요건이 간소화되지만, EFTPOS 결제 전표는 금액만 표시될 뿐 구매 품목이 명확하지 않아 증빙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담긴 인보이스나 상세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 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전자 기록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GST-Simple의 역할:

GST-Simple은 고객님의 기록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만, Taxable Supply Information을 포함한 모든 증빙 자료를 7년간 보관하고 제시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안내는 IRD의 일반적인 지침에 근거하며, 개별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무 처리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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