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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차량 유지비 (Vehicle Expenses) 공제 규정 안내2025-11-23 13:45
Category일반
Name Level 10
AttachmentLogbook.xls (31KB)

차량 유지비 (Vehicle Expenses) 공제 규정 안내

GST-Simple은 복잡한 뉴질랜드 세법, 특히 차량 유지비 공제에 대한 IRD(뉴질랜드 국세청) 규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고객님의 세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신뢰도 높은 정보에 기반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차량 유지비 공제의 기본 원칙

IRD는 차량이 사업용(Business Use)과 개인용(Private Use)으로 함께 사용될 경우, 오직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비용: 유류비, 정비 및 수리비, 보험료, WOF 비용, 차량 등록비(Registration), 주차비, 그리고 감가상각비(Depreciation)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 자택과 직장 간의 출퇴근(Commuting)은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사용 비율 산정 방법 (IRD 인정 방식)

IRD가 인정하는 사업용 사용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실제 비용 산정 방식 (Actual Costs Method)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차량 운행 비용의 전액을 기록하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사업용 사용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1. 90일 운행 기록부(Logbook) 작성: 최소 90일 연속으로 첨부파일과 같은 운행 기록부(Logbook)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90일 테스트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의 주행 기록계(Odometer) 수치.
    • 모든 사업용 운행에 대한 날짜, 거리, 운행 목적.
  2. 비율 계산: 90일 동안의 총 운행 거리 대비 사업용 운행 거리를 계산하여 사업용 사용 비율(Business Use Percentage)을 결정합니다.
  3. 유효 기간: 이 비율은 운행 방식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최대 3년 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GST 처리: 차량 유지비에 대한 GST 매입세액 공제는 이 사업용 사용 비율을 근거로 청구됩니다.

② IRD 킬로미터 요율 방식 (Kilometre Rate Method)

IRD가 매년 정하여 발표하는 킬로미터당 요율(Kilometre Rates)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요율 적용: IRD가 정한 요율을 사용하여 사업용으로 운행한 거리를 계산합니다.
  • 요율 확인: 이 요율은 차량 유형(휘발유,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따라 다르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IRD에서 발표합니다.

3. 운행 기록부(Logbook)가 없는 경우

유효한 90일 운행 기록부나 기타 정확한 운행 기록이 없을 경우, IRD는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비 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율이 합리적인 사업 사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GST-Simple의 역할:

GST-Simple은 고객님의 90일 Logbook을 통해 산정된 '사용 비율(Usage %)'을 입력받아, 총 거래액에 이 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사업용 금액(Business Amount)'과 'GST 금액(GST Amount)'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계산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IRD의 일반적인 지침에 근거하며, 개별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무 처리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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